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를 확인해 회사에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보호의무자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