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회원(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 제19조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 연락처, 웹 사이트에 우편, 전
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불만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
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자
료를 제출하여 학교가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제13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또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
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5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