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③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
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의 장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학교에 자료를 제출
하여 학교가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위치정보 취급 · 관리방침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자체감사
2. 기술적 조치 : 개인위치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운영, 개인
위치정보 전송 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개인위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9조(위치정보보호업무 관련 연락처)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대책을 수립 · 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