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대장의 운영ㆍ관리는 다음에 따른다. (2025.02.17 개정)
1.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시스템에 6개월 이상 자동으로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위치정보 취급대장에는 위치정보 취급대장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자동기록ㆍ보관된 자료가 누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취급대장의 내용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위치정보주체의 이력 열람 (2025.02.17 개정)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의 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2. 위치정보의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열람ㆍ정정요구 등 해당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고객 요구 및 이의ㆍ불만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및 열람 확인 대장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①항에
명시한 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공사실에 대한 즉시
통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2025.02.17 개정)
제5조 (교육)
① 목적
위치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위치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함이다.
② 교육내용
3.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률
4. 위치정보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정책, 보안 지침, 지시사항, 위험관리
전략
5. 위치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방법
6. 위치정보보호업무의 절차, 책임, 작업 설명
7. 위치정보취급자 등이 업무상 금지 해야할 항목
③ 교육일정은 연1회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으로는 위치정보책임자, 관리자 및 취급자가 되어야 한다
제6조 (정기적인 내부 보안 감사)
① 감사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견된 위치정보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2025.02.17 개정)
② 감사 대상은 연 1회 당사가 운영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활용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일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사 항목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
1.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등
2. 위치정보 취급, 관리 지침의 이행
제7조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 지침)
①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자의 식별 및 인증을 실시하여 비인가 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다.
② 비인가 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패스워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