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기본
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
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
반서비스사업자를 활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캠퍼스락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로 회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4. “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이동전화 또는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전용단말기(비콘)를 말합니다.
5.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 분석 · 저장 · 이용 · 제공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
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5조(서비스가입)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회사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가입 관련 서류에 허위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