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락]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주)부산은행(이하 “회사”라 합니다.)제공하는 캠퍼스락 사이트 또는 캠퍼스락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회사는 정보주체(위치기반정보 제공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가 공사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활용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및 처리목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전자출결
위치정보를 이용한
전자출결 서비스
(비콘, 폰대폰 방식)
개인위치정보
출결처리 후 즉시파기
개인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자,
수집방법, 수집요청
, 수집종료시간
최대 1년간 보유
2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유기)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동의 시 최장 1년)간 보관합니다.
제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2조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에는 회원이 캠퍼스락 서비스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서비스 해
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5년간 개인위치정보를 보존합니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또는 개인위치정보파일)에 대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받아 개인위치정보를 파
기합니다.
보존항목
근거법령
보존기간
개인위치정보 中
요청자, 수집방법,
수집요청시간, 수집종료시간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자동 기록 · 보존
최대 1년간 보유
(학기 단위 파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전자출결 정보
(제3자(대학교) 제공 항목)
공공기록물관리법
서비스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5년간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또
는 개인위치정보파일)은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
로 기록 · 저장된 정보는 문서파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위치정보 등록 현황)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위치정
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계속 보존하
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분리 · 보관합니.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
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받
,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5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 제공의 제한 등)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 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
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합니다.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 제공 ·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하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제6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공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 이 경우 회사는 수집
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공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7조(법정대리인 및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회사는 14세 미만의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
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당 정보주체와 해당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으로부
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자료를 제출하여 학교가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정대리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
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
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
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의 장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학교에 자료를 제출
하여 학교가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치정보 취급 · 관리방침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자체감사
2. 기술적 조치 : 인위치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운영, 개인
위치정보 전송 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인위치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9조(위치정보보호업무 관련 연락처)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대책을 수립 · 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김태호
2. 직위 : 정보보호부 CISO
3. 전화번호 : 051-661-4250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V1.1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고일 : 2025.05.09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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